■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9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금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한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br /> <br />[박성배] <br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물리력 행사 등 각종 강제력도 교도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한 특검은 교도소 내 수용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실에 직접 찾아가 교도관을 집행, 지휘하는 형태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이전에도 구인을 실제 집행한 쪽은 구치소 측이었는데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에 함께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br /> <br />[박성배] <br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통상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우편 내지는 구두 통지로 교도관에게 집행 지휘를 하기 마련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행 지휘, 교도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 특검에 출석을 요청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실제로 찾아가서 집행 지휘를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교도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의 안전, 질서유지, 수용자 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 사유의 경우에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구인의 효력은 부여되어 있고 이 구인의 효력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교도관이 부담을 느껴 특검 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특검 측이 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109230421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